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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