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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