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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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보내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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