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착수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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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착수보고회 열어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시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기후위기 예방과 적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에 수립된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의 계획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까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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