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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