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이어지는 영남권 대형산불과 관련해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우선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거주민 약 27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재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거시설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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