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40대 경리직원은 돌려막기식 채무를 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산구 모 아파트 경리 직원 A(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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