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1일 열린 기일에도 이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끝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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