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속된 기구가 농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돼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정기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지로 채택했다.
임정은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태양열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생업 특성상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다"며 "국회 및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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