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은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 화천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 군(12)과 C군(11)이 위험을 알리자 되레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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