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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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아린이놀이시설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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