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내부통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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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내부통제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면서 내부통제·안전조치 강화와 직원 교육·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을 병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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