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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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간 정지한다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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