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총···“상호주 관계 해소,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풍 주총···“상호주 관계 해소,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영풍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이날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