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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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경기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건설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연 4회)로 공무원의 일반 소양 및 전문 핵심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지속적인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건설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 안전 확보, 기술 발전 대응 등 건설사업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교육은 건설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건설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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