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그룹 총수(동일인) 자녀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호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다만,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행위와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따른 과징금 243억4100만원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련 회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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