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건보료만 약 3천5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1천825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그렇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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