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계하던 중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없음 판단을 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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