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전용 예금상품으로, ①1인 1계좌만 보유하면서 ②계약 기간이 5년이고, ③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이며, ④예금, 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재산으로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적금 상품이다.
가입 요건은 계좌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 한도 내에서 그 기간을 차감 계산)이면서, 직전 과세기간(1~7월 가입자는 전전 연도 허용)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은행 이자 외에 납입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소득 구간별로 추가 지급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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