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중재적 시술용 침습적 지혈기구, 필수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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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중재적 시술용 침습적 지혈기구, 필수급여로 전환

그동안 심·뇌혈관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을 하고 난 후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가 의료비의 50~80%를 부담해왔다.

이번 필수급여 전환은 지혈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효과성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으로는 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한 혈관 중재적 시술이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시와 같이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필수급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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