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 결정 직후 이승환은 SNS를 통해 “각하의 이유는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단 하나였다”며 “이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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