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식배당 의결…"상호주 제한 해소…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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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배당 의결…"상호주 제한 해소…의결권 행사 가능"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현금 대신 주식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풍 측은 이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의결권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MH는 3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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