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의회별로 기간을 설정할 경우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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