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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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의회별로 기간을 설정할 경우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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