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