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 자유를 달성하는 사회를 뜻한다.
필자는 경기도 기본사회위원장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을 숙성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정책의 성과들은 기본사회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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