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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