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향후 7~8년 내 740여 개의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공간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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