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납부 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알렸다.
한편 행안부는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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