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정씨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