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재판서… "경찰에 끌려다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재판서… "경찰에 끌려다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선 피고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경찰 방패는 호신용이었을 뿐 오히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 후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경찰 방패를 들고 대치 중이던 경찰관을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경찰로부터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서울 때 이불을 뒤집어쓴 것과 같이 엉겁결에 얼굴을 방패로 가렸다"며 "경찰이 힘이 세 방패를 잡아당겨 끌려다녔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