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가 개발·유통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근거를 종합해 국내외 매출액 합계 10%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R2M'이 2017년 6월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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