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원이 MBK·영풍 대신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SMH가 외국 회사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으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던 MBK·영풍 측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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