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AIS 사용·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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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AIS 사용·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적발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또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오는 4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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