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주총 최대 변수인 영풍 측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인용된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총 의사진행을 맡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은 이에 따라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46.7%의 고려아연 지분 중 약 25.4% 지분의 영풍 의결권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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