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7조의2(동등배당) 신설 ▲제12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개정 ▲제51조(이익의 배당)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배당과 관련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사회가 지분 구조 변화에 따라 우호 세력에 유리한 배당과 의결권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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