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사례 2 : 조건만남 사기]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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