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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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사례 2 : 조건만남 사기]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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