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경력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었다면서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7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심 총장의 딸 심모 씨가 지난 2월 공고된 외교부 나급연구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대해 "공무직 선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산정하기로는 (심 씨가) 35개월 간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 부처인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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