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주체를 영풍으로 판단하며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이후 이어진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점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주총을 앞두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며 양측 경영권 분쟁은 초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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