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엔씨는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웹젠 'R2M'이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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