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결정됐다.
가장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던 정계선 재판관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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