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행사 못한다… 최윤범 회장 '승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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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행사 못한다… 최윤범 회장 '승기'(종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도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해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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