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실탄 발사, 정당방위" 근거는 급박성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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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에 실탄 발사, 정당방위" 근거는 급박성 인정 판례

광주경찰청은 흉기 습격을 당한 경찰관의 실탄 발사에 따른 피의자 사망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근거로 '급박한 상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흉기가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에게 언제 흉기를 휘두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실제 흉기로 경찰관에게 2차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극렬히 저항한 만큼 진주 사건 때보다 총기 사용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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