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측이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한국 측 권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두고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다"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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