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 4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 4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전 연인 근무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회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