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근무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회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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