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통한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조례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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