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침대용 소독·방충제 '인체 무해' 광고행위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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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침대용 소독·방충제 '인체 무해' 광고행위 공정위 '경고' 처분

27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자사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순 에이스침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침대 전용 방충·향균·항곰팡이제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 광고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신고자 A씨가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가드에코' 제품 대해 미국 EPA가 승인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광고행위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한정되고, 조사 개시 이전에 에이스침대가 광고내용을 스스로 시정해 이미 시정조치의 실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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