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6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인력 지원, 업무 협력, 2조6천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등 부당 지원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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