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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