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난동범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A경감이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으로 총기 사용 요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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