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고안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병원의 의약품 구매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결정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을 조정 권고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이후 첫 사례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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